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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필수: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전략 5가지

by 1minute-ago 2025. 5. 29.

    [ 목차 ]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소비와 투자 습관을 점검하고,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챙기는 절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매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고 싶다면, 다음 5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적극 활용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카드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즉,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두 배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체크카드로 몰아쓰기 전략이 유효합니다.

2. 연금저축·IRP로 최대 1,155만 원 공제 받기

연금저축(연간 400만 원 한도)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추가 700만 원 한도)를 활용하면 최대 1,155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세액공제율 16.5%, 그 이상이라면 13.2%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납입해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12월 납입을 놓치지 마세요.

3. 의료비·교육비 지출 꼼꼼히 챙기기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의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은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특히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며, 자녀의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미용·성형 관련 의료비는 제외되며, 병원·약국에서 발급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주택자금 관련 항목 활용하기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있다면 청약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소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백만 원 단위로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5. 기부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강력한 전략

기부금은 정치자금, 종교단체, 법정단체, 지정기부금 등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며, 공제한도가 연소득의 최대 30%까지로 넓습니다. 특히 기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직접 환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말정산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1년간의 금융 활동을 정리하고,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기회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환급금을 늘리는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불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연말정산 내역을 점검해보세요. 세테크는 미루면 줄고, 준비하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