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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이면 ‘연말정산’이란 단어에 긴장하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꼭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연말정산은 단순히 ‘영수증 모으기’보다 훨씬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놓쳤던 공제 항목부터, 자주 빠뜨리는 절세 꿀팁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기본공제는 확실하게, 가족 정보부터 다시 확인
연말정산의 기본은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흔히 놓치는 포인트는 형제자매나 조부모님의 조건 충족 여부인데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만 중요
-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팁: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부양 중이라면 공제 가능하니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제출하세요.
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영수증, 어디에 돈 써야 유리할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 대해 공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전략: 상반기엔 신용카드로 몰아서 25% 기준을 넘기고, 하반기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하세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예상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 의료비: 피부과·치과도 포함되며,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만 가능
- 교육비: 학원비, 방과후 수업료, 유치원비 포함
- 취업준비 교육비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비지원 과정, 검정고시 등)
팁: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다면, 의료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 명의자 기준이 아니라 ‘납부 증빙’ 기준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기부금, 월세, 주택청약 등 소소한 공제 항목도 챙기자
- 기부금: 종교단체는 코드 40, 사회단체는 코드 10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750만 원 한도 (계약서, 계좌이체 필수)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 원까지 납입액 40% 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저는 작년에 월세 공제를 깜빡해서 60만 원가량의 환급을 놓친 적이 있어요. 작은 금액 같아도, 이런 게 하나둘 쌓이면 수백만 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매년 놓치는 부분도 반복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서 1월에 허겁지겁 준비하지 말고, 가을부터 ‘돌려받는 연말정산’을 설계해보세요.
작은 전략이 여러분의 재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린이 오소리밍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꿀팁을 나누겠습니다.